국내 최초로 사업자용 영중소 적용 3.8% PG 결제서비스실시
1.신용,체크카드결제 후 당일 5분만에 입금
2.토.일. 공휴일 도 결제 후 5분 입금 서비스 실시
3.년 3억 미만 매출사업장 3.8% 카드수수료 적용
4.기존의 VAN 또는 PG는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되나 본사의 서비스는가맹점 카드수수료를 (3.8%)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입자료 로사용 하여 매출 공제와소득 구간을 낮추어 부가세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합리적인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
5.매분기 매출 신고를 국세청에 가맹점의 사업자 번호 로 PG사에서 자동 신고 됩니다.
6.수기결제도 위와 동일 한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
*** 정상적인 매출 신고를 하여 건전한 결제시스템 문화를 구축해 나갑시다!!!
----첨부파일 참조 ----
열기 닫기
열기 닫기